투자자들의 관심은 역시 안전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몰려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실직사태를 반영하듯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의 적절한 운용에서부터 불안한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노후생활
대비책 등 독자들이 한경머니테크팀에 문의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특히 최근 증여세 등 세금문제와 금융기관이 내놓은 신상품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상담문의중 유사한 상담내용을 간추려
그 해법을 소개해본다.


[문] 지난해 12월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다.

현재는 영세업체에 재취업한 상태로 매달 1백40만원을 벌고 있다.

퇴직금 4천4백만원과 월저축액 50만원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지.
(익명. 40세. 팩스접수)

[답] 퇴직자의 경우 목돈이 생겼다하더라도 앞으로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므로 재테크때 여러모로 유의해야 한다.

먼저 퇴직금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 이자지급식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다.

또 수익보다는 안전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주식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재취업으로 생활비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을 감안,
퇴직금을 이자지급식보다는 복리식 세금우대상품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
한다.

매달 여유자금 50만원은 근로자우대신탁이나 비과세가계신탁과 같은
비과세상품에 넣는 게 좋다.

단 신탁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 가입시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살펴야 한다.


[문] 매달 비과세가계신탁에 1백만원, 근로자우대신탁에 20만원,
세금우대적금에 20만원씩을 저축하고 있다.

2년째 납입하고 있는 적금(3년만기)불입액 일부를 근로자우대신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서<>현.27세.경남.전자우편 접수)

[답] 비과세가계신탁은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근로자우대신탁은
월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자우대신탁에 월30만원까지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납입중인 적금을 줄여 근로자우대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금은 일반 적립식신탁이나 자유부금과 달리 적립금액을 원하는 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결국 만기가 얼마남지않은 적금을 중도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율보다 낮은 해지이율을 적용받아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참고로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않은 세금우대상품을 해약하면 세금우대
혜택도 없어진다.


[문] 24세 된 아들 명의로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했다.

일정금액이상 예금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양<>자.서울.우편접수)

[답] 현행 세법상 만20세 이상의 성인은 5년동안 3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증여를 받을 땐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따라서 비과세가계신탁을 5년간 아들명의로 예금할 경우 매달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3년간 예금할 계획이면 매년 1천만원(월83만원)을 납입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문] 5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미혼 직장여성이다.

월평균 수입은 3백50만~4백만원이고 24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혼자살게 될 경우에 대비해 노후를 미리 준비했으면 한다.

(진<>미.42세.서울.팩스접수)

[답] 우리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 투신 생명보험 손해보험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대표적인 노후대비상품으로 꼽힌다.

개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세금이 없을뿐 아니라 매년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진다.

여러 금융기관과 동시에 거래할 수 있으나 분기당 납입액이 3백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상담:이승태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팀(공인회계사) (02)754-2121
(hnpb2121@chollian.ne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