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만5천에서 5만원까지의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노인가구의 1인당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소득액의 60%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
만원이며,저소득 노인의 경우 <>전액지급자는 2만원 <>감액지급자는 1만5
천원으로 정해졌다.

국무회의는 또 올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1조3천9백86
억3천2백만원에서 2조5천6백14억1천7백만원으로 늘리는 "98 회계연도 고용
보험기금 운용계획" 수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밖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유가증권의 선물거래시장에 참여해 자산을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