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피해구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나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즉시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피해구제기능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비자보호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 입장에선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일도 오래 걸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정위는 원스톱 서비스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부당행위 시정과 함께 피해
구제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를 대신해 곧바로 소비자보호원에 처리를 의뢰
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가 피해구제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보호원이나 기타 분쟁기
관의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공정위의 의뢰를 받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 피해구제결과가
나오면 공정위와 소비자에게 통보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감독원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다른 분쟁조정기관
과도 업무연계를 추진,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구제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