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믿을 구석이 못된다"

집주인이 세금을 못내 공매될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국세채권이 우선 변제
되는 수가 있어서다.

국세청은 1일 세입자가 동사무소로부터 확인받은 전입일이 집주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늦으면 임차보증금을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는 심사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꿔 근저당이 설정됐는지는 물론 세금체납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세금내역은 비밀보호 때문에 제3자에게는 공개가 안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알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심사결정은 집주인이 2천5백99만원의 세금을 못내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공매되면서 2천3백만원의 전세금을 못찾게 된 김모씨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채권과 다른채권의 우선여부를 가리는 기준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며 "김씨의 경우 고지서 발송일이 전입확정일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