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신청 서류가 4-5종으로 줄어들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된다.

26일 산업자원부의 "공장설립 선승인 후서류보완 방침"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가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환경문제등 특별한 세부검토요인이 없는한 행정관청은 공장설립신청일
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도록 법률로 정해진다.

또 공장건설에 따른 환경및 교통영향등을 환경부등 중앙부처에서 세밀
히 검토해야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 모든 공장인허가 업무는 일선 시.군
.구에 처리하게된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반영,내
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