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을 방치한 임원은 일정기간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갈 수 없다"

정부는 영국의 회사임원자격정지법(Director Disqualification Act)처럼
부실기업 경영인의 재취업을 금지시키는 "기업임원자격정지법(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오너나 경영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회사임원자격정지법은 기업이 부실해질 것이란 징후를 발견하고도
초기에 채권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법원에서 2~15년간 임원자격
을 정지시키는 제도다.

지난 86년 생긴 이 제도에 따라 1년에 3백여명의 임원들이 자격정지판정을
받고 있다.

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엔 불법행위에 따라 해당기업의 임원자격
을 상실시키는 보험업법 등은 있으나 타회사 임원자격제한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위는 법안을 만들 경우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