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허모씨(29)는 최근 친지들의
권유로 생명보험협회를 찾았다.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알아보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그녀는 깜짝 놀랐다.

죽은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4개 보험사에 6건의 보험을 가입해 놓았던 것.

무려 6억2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남은 가족들은 큰 어려움없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들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유가족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95년 7월부터
보험가입조회제도를 도입,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을 되찾아주고 있다.

지금까지 1천8백3명이 조회해서 1천84명이 2백97억원의 보험금을 되찾아
갔다.

1억원이상 거액 보상금을 찾아간 유족도 41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충족요건이 필요하다.

가입자가 사망 실종했거나 1급이상의 장애상태인 사람이어야 한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등의 상속인 또는 증여.수증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등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갖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정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가입여부를 조회하는데는 5일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전화로 신청자에게
통보해 준다.

보험가입조회센터에서는 가입자의 보험종목, 보험회사명, 증권번호, 보험사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나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험금을 찾으려면 해당 보험사와 직접 접촉해야 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 강릉 등 지부에서도 가능하다.

문의 생명보험협회(02-275-0123), 손해보험협회(02-3702-8629).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