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세금에 궁금한게 있으면 전화상담예약제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21일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과세내용을 사전
조정할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재산세 민원상담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불만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전화나 팩시밀리로 예약, 가까운 세무서
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액을 미리 알려주는 결정전통지서를 보낼 때 민원상담예약
안내문과 예약신청서를 동봉할 예정이다.

상담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계) 담당계장이 맡게 되며 *법률해석 *사실판단
*과세경위 *불복절차 등을 안내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