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간섭이 줄어든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일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법인 한국지점등 모두 8백30개 외국
인 회사가 내는 이전가격 관련서류를 10종류에서 3종류로 줄여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관련 첨부서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
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등 3개만 남게 됐다.

국세청은 3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류 마감은 6월말이지만 이번에
새로 만든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는 7월말까지 내면 된다고 설명
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수출.입가격을 높이거나 낮게 조작해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다국적거래의 탈세유형중 하나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본사와 해외출자법인등 특수
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