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계는 현재 산업자원부등이 제정을 추진중인 전자상거래기
본법(시안)의 규제조항이 많아 오히려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안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이 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하지 말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회의 결과를 반영할수 있도록 내년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가상몰 운영자의 시설요건,신고제,영업정지
명령권등이 대표적인 과잉 규제하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중심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하며 적용대상도 영업상의 거래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