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IMF시대를 맞아 순수보장성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으로 받은 보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

또 절세방법은 없나.

<답>결론부터 말해 상속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사고를 당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을 이용한 절세테크닉은 "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라"는 것이다.

수입이 없는 15세 아들이 보험료를 냈다면 아버지로부터 사실상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아버지 은행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돈을 옮긴 다음 보험료를 내면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통장을 근거로 증여세까지 미리 내두면 아들 스스로 보험료를 낸 셈이
된다.

게다가 미성년자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더라고 5년동안 세금공제한도인
1천5백만원까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더욱 확실한 세금방책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공제한도보다 조금 많은 돈을
증여한 다음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본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으로부터 받는 보험금엔 상속세가 없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입기간 5년이상이면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으니 일석이조의 절세전략이
되는 것이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