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이 자체 발전해서 쓰고 남은 전기를 인근 주택가나 상가에
팔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단지나 재개발지역에 발전시설를 갖춰 놓고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미니전력사업"도 허용된다.

4일 산업자원부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민간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특정전기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소규모 주택 및 상업단지를 중심으로 민자사업을 촉진키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서울의 달동네 재개발지역이나 상가지역 등에서 도시형 소규모
민간전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본 다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산자부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건설업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공장들이 쓰고 남은 전기를 울산지역
가정이나 다른 공장에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그룹도 창원이나 거제도 군산장항공단 등 계열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전분야에 대해선 기업 참여를 허용해 왔으나 전력판매는
소비자 안전및 공신력 등을 이유로 한전 독점체제를 유지해 왔다.

< 이동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