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또 경제여건이나 금융시장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질 않고 있다.

부동산 증권시장 등의 투자 여건도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일단 여유돈을 금융상품에 굴려보는게
안전한 투자방식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대체로 IMF시대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부동산 30%, 예금+채권 50%, 주식+기타 20%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려고 할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상품을 내놓는 금융기관도 은행에서부터 투신 신용금고 등 다양한데다
상품 역시 각양각색이어서다.

동화은행 민성기 과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얼마동안 얼마만큼 투자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익성을 중시할 것인지
안정성을 먼저 감안할 지를 함께 결정해 최종투자대상을 정해야한다"고
투자요령을 설명한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기간별 금액별 투자성향별 재테크전략을 소개한다.

[[ 기간별 투자전략 ]]

<>6개월이내 단기투자 =30일이하 단기로 자금을 맡길 때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은행 MMDA(수시입출금식 자유저축예금), 증권 투신의
신MMF(단기금융상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일부 증권사의 RP
(환매채) 등이 있다.

은행 CD(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RP 실세정기예금은 종금사나 증권사의
금리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상품의 금리변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CD나 표지어음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최저가입한도는 1백만원 이상이나 실제로는 5백만원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

RP는 15일이내에서는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만약 30일이내에 중도하면
1%의 낮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저가입금액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천만원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의 RP는 30일이내에서 가입시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6개월~1년이내의 중기투자 =금리하락이 예상되면 실세정기예금에,
금리상승기엔 중기 공사채(추가형)에 가입하는게 낫다.

은행의 실세정기예금은 연18%선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금기간이 1년이상이면 세금우대(1천8백만원이내)로 가입할 수 있다.

세후 실질금리가 높아져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실세정기예금은 본인 취향에 따라 만기일시지급식뿐만 아니라 월이자지급
으로도 가입,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퇴직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년이상 장기투자 =목돈마련을 원하면 은행 비과세가계신탁(저축)이나
특판적금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도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1년이상 예치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6개월이내에 해지하면 적립원금의 2%, 6개월이상 1년이내에 해지하면
적립원금의 1.5%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내야한다.

때문에 1년이상 예치해야 고금리를 누릴 수 있다.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는 없다.

[[ 금액별 투자전략 ]]

<>1천만원 안팎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실세정기예금 세금우대저축 금융채
(1년) 세금우대 공사채를 활용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1천만원이내에서 투자할 때 적합한 은행상품으로는 실세정기예금
신종적립신탁 비과세신탁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들 수 있다.

증권사 상품중엔 RP MMF 금융채(1년) 소액국공채 등이 있다.

장단기 세금우대공사채 등 대표적인 투신사 상품도 추천할 만하다.

종금사가 팔고 있는 CP CMA 발행어음 등도 투자할만한 대상이다.

<>5천만원 정도 =안정성이 우선이면 실세정기예금 금융채 소액국공채에,
보다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신종적립신탁 장단기공사채, 우량기업 회사채를
주목하라.

회사채에 투자할 때 유의할 것은 요즘같은 IMF시기에 수익성은 좋으나
안정성엔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고수익을 기대하기 위해 리스크(위험)을 감수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확실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구입하는게 낫다.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으면 채권간접투자 방법중의 하나인 장단기 공사채를
이용해도 된다.

<>1억원 이상 =금액이 클수록 실세정기예금 특정금전신탁 RP 신MMF 장단기
공사채에 가입하는게 원칙이다.

1억원이상 거액을 투자할 때는 은행의 실세정기예금 신종적립신탁
특정금전신탁(1년이상) CD 표지어음 증권사의 RP 신MMF 금융채(1년)
소액국공채중 국민주택채권 1종과 회사채 그리고 투신사의 신MMF 장단기
공사채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