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멀티넷이 추진하던 무선방식 초고속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가
무산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멀티넷이 신청한 무선 멀티미디어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30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회사는 2.5 대 주파수를 이용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1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등 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키로 하고 지난
3월 정통부에 허가를 신청했다.

정통부는 한국멀티넷이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주파수가 무선 케이블TV전
송용으로 배정돼 있어 무선 멀티미디어통신에 사용할수 없는데다 주파수
자원에 여유가 없어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멀티넷 관계자는 그러나 "케이블TV 전송망은 통신에도 이용할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유 주파수를 활용
해 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자유롭게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을 받아 주파수
자원의 부족등의 문제가 없으면 모두 허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주파수이용제도등 관련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같은 자유신
청제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

정건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