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과 관련, 독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중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중복가입여부와 세금납부문제였다.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갖고 있는 상품성격의 동일성.

예를 들어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가계저축보험 등 3종류를
가입한 사람은 어떨까.

이 경우 비과세저축과 비과세저축보험은 가계장기저축에 함께 속해 중복
계좌가 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이들과 성격이 달라 중복계좌가 아니다.

1세대 1인 통장과 1인 1통장여부도 중복여부 기준중의 하나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가구 1통장이고 나머지는
1인1통장이다.

비과세가계저축을 아버지가 가입하고 아들이 따로 가입하면 중복계좌이나
소액채권저축은 가족이 각각 따로 가입해도 상관없다.

1세대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로 돼있고 직계존비속이면 1세대로
본다.

다만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각각 2세대로
인정한다.

<>.중복계좌이지만 모두 만기가 지났을 경우 가입시기가 가장 빠른 통장
이외에는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

하나는 만기가 지나고 다른 하나는 만기가 남았을 경우 역시 먼저 가입한
통장만 혜택을 본다.

추징당하는 이자소득세율은 95년말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21.5%,
96년~97년분은 16.5%, 98년 발생 이자는 22%가 적용된다.

다만 납부의무는 원천징수하는 금융기관이 지고 있다.

때문에 이미 만기가 지나 해지한 통장의 이자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납부통보를 하지 않는다.

만기가 남았더라도 휴면계좌나 중도해지된 통장은 중복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은 6개월동안 월부금을 내지 않으면
중도해지한 통장으로 처리된다.

93년초 A은행 가계장기저축을 들었다가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았다가
95년 B은행에 가계장기저축을 들었다면 A은행 통장은 세금우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기관 자체처리에 의해 휴면계좌로 분류된 경우에도 중복계좌에서
벗어난다.

은행의 경우 잔액 1만원미만은 1년이상, 1만~5만원은 2년이상,
5만~10만원은 3년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 휴면계좌로 처리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