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문서교환이나 전자상거래
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종이문서에 사용되는 인감 또는 서명과 같은 법적 효
력을 갖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전자서명에 인감및 서명과 같은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시안을 제정,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
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안은 번호와 문자등으로 이뤄진 비밀코드(전자서명생성키)에 대해 공인
된 인증기관에서 인증해주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전자서명의 효력은 국내는 물론 국제간 전자상거래때도 같이 적용된다.

시안은 또 전자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10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누설.유출해 전
자문서 이용자등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는 손해를 배상토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오는 6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뒤 10월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
정이다.

문희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