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부담으로 해운업계가 존페의 기로에 서있다.

IMF(국제통화기금)체제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 금융컨소시엄들이
장기대출한 선박확보자금에 대해 연간 4천5백억원에 이르는 추가이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신디케이트 형태로 선박금융을 제공한
국내 S은행 F은행 등은 최근 외자조달 금리가 폭등하자 이를 이유로
연간 3~5%의 이자를 추가 지불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은 해운회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을 행사해
선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압류, 공매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견선사인 D해운은 이미 지난달에 추가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을 선언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지를 받았다.

가까스로 최종시한을 일시 연장했으나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30일이면 선박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또다른 해운업체인 P사와 H사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해운업계가 은행권의 요구대로 이자를 지불할 경우 평균 연리4%의
금리를 추가하더라도 연간 3억1천만달러(4천5백억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해운업계 연간 총이익의 10배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국내은행들의 이같은 주장이 관철되면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컨소시엄내의 다른 외국금융기관에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1억4천만 달러의 외화가 추가 유출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이같이 추가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리보금리가 대출자의
조달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차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의 "이윤보장"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의 금리인상이 리보금리와는 무관한 국가신용도 하락등에 의한
변동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단기자금으로 장기대출한 잘못을 해운업자들에게
떠넘길 경우 대부분의 선사들은 영업을 아예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운업계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은행과의 약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을 약점으로 삼아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은행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 역마진의 일부를 보전해 준
선례가 있다"면서 "일부 은행들은 해외차입이 불가능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리보+8%의 고리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에 이같은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