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7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키로 하고
가칭 "주택저당증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주택저당채권 발행이 가능토록 관련법안
을 이달중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주택금융을 하는 은행이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발행해
제2금융권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법규를 신설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장기대출이어서 금융기관이 오랫동안 원금이 회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채권을 발행하면 은행의 유동성이 높아진다고
당은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유동성이 높아진 은행이 각종
주택관련 대출을 늘리게 돼 부동산 경기부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실세금리가 19%대인 상황에서 청약예금자에 대한 주택
자금 대출금리(12~13%)보다 금리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주택저당채권이 시장
에서 소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당은 주택저당채권의 금리를 최대한 높이고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