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14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한 금융구조개혁방안을
정리한다.

< 금융기관 구조조정 >

은행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상황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한다.

구조조정추진전에라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불능등 돌발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

< 은행의 구조개혁 >

<>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민영화 = IMF와 11월15일까지 민영화하기로 합의
했으나 매각장애요인을 제거해 조속히 민영화한다.

<> 은행경영 정상화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이 내는 정상화계획을 6월말까지 승인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승인함으로써 구조개혁을 빨리 한다.

이들이 낸 정상화계획을 평가, 우량은행 보통은행 부실은행으로 분류한다.

우량은행은 집중지원하고 부실은행은 경영진교체 합병 영업이전 폐쇄조치
등을 취한다.

정상화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라도 자발적인 대내외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및
외국지분참여 또는 합작노력을 권고 촉구한다.

은행법개정전에라도 외국인전문가를 집행간부로영입을 촉구한다.

BIS비율이 8%이상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 8% 미달 징후가
보이면 임원진문책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 제2금융권 구조개혁 >

<> 증권사 =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재산채무비율을 재무건전성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달중 재무건전성 감독규정을 고쳐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부실증권사에 대해 증자 합병 영업양수도 등 정상화
조치를 권고한다.

<> 투신사 = 부실투신사 구조조정은 주가 금리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자본금확충 차입금축소 등 경영정상화방안마련에 중점을 둔다.

장기안정자금을 확보할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증권금융이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을 투신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본시장에서 기존투신사비중을 낮추고 투신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형 투신제도를 도입한다.

<> 보험사 = 지급여력기준 등을 재무건전성판단기준으로 활용, 부실생보사
에 대해 자본금증액 계약이전 인수합병 등을 권고한다.

객관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을 활용한 경영평가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
개선을 유도한다.

보증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행을 독려하고 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를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치를 다시 검토한다.

<> 리스사 =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실시, 부실리스사에 대해서는 모은행과
합병이나 업종전환을 권고한다.

<> 종금사 = 영업정지중인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은 이달말까지 인가취소여부
를 결정한다.

영업중인 14개 종금사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여부및 BIS 자기자본비율
달성여부를 이달과 7월에 점검한다.

정상화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재무상태가 나빠진 종금사는 증자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 부실금융기관 재발 방지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한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건전기준을 3-5등급으로 분류, 각 등급별 조치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한다.

부실금융기관 판단기준은 금융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해 마련한다.

금융권별로 나뉘어져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보완한다.

구체적인 시행내용 시행방법및 시기는 이달말 발표한다.

< 자율적인 인수 합병 유도 >

자율적인 합병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다.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합병할때 합병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하향
평준화될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합병은행에 대해선 위탁업무를 뺀 유가증권발행주간 등의 증권업무를
허용한다.

부실채권대손충당금 손비인정을 확대하고 합병에 따른 퇴직금지급 등 발생
비용을 장기이연처리토록 세제를 지원한다.

은행간 자발적인 합병이 안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처리차원에서 합병이나
제3자인수를 우선 추진한다.

< 건전경영 확보와 정책방향 >

부실채권규모 등 공시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한다.

시가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동일계열여신한도분을 조기 감축하고 여신한도를 축소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확충한다.

은행 BIS비율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에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의 증자지원자금은 은행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에 팔아 거둬들인다.

예금보장제도를 정비, 부실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고금리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금전액보장을 부분보장으로 바꾼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