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때 부동산투자대상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IMF체제이후 시들해졌다.

중도금을 못내 계약을 깨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위약에 따른 환불금 등을 놓고 분쟁도 많다.

특히 환불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관련된 세금문의가 많은데.

<답>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받는 환불금중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보자.

샐러리맨 김모씨는 작년 3월 23평짜리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다.

올들어 그는 중도금을 못내 1년만에 계약을 깼다.

이미 낸 5천만원중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떼고 4천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분양회사측이 환불금 4천만원에 대한 이자라며 2백40만원(연6%)을
얹어주는 것이 아닌가.

김씨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또한번 너털웃음을 지었다.

"부동산의 위약자가 받는 부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

이자소득세는 52만8천원.

그는 분양회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형태로
내지 않았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건진 사례도 주위에 널려
있는 까닭이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