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이나 공원 유원지 종합운동장등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니FM방송이 내년부터 선보인다.

정보통신부는 FM방송 채널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니FM방송제도를 도입,내년부터 신고만 하면설치, 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방송채널중 일부를 문화 관광 오락 스포츠등
전문채널로 지정해 미니FM방송용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방송지역도 공원 고궁 유적지등 관광단지, 야외음악당 강연장 대학로등
공연장, 운동장등 경기장, 행사장등으로 구분해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방송과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혼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력은 1W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경우 하나의 안테나로 반경1Km범위안에서 수신할수 있다.

정통부는 이달말까지 미니FM방송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의
협의등을 거친뒤 올해말까지 관련 기준을 고시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