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는 어렸을때부터 시작하는게 좋다.

증여세 기초공제는 5년마다 한번씩 받을 수 있다.

직계 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라 세금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증여받은 이가 미성년자이면 5년간 합산한 금액중 1천5백만원을
과세대상에서 빼준다.

성년자가 되면 그 금액이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가 능력만 있다면 자녀 출생신고와 동시에 기초공제 한도액인
1천5백만원을 자녀몫으로 떼어낸다.

이어 5년후마다 6세 11세 16세까지 모두 6천만원(1천5백만원x4회)을 줄 수
있다.

이후 5년후인 21세때는 성년이므로 3천만원, 또 5년후 26세때에도
3천만원을 준다면 모두 1억2천만원을 증여세없이 재산을 넘겨줄 수 있다.

증여받은 자녀가 만26세에 그에 상당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증여세는 기초공제 한도액까지 증여받을 경우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또 납부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초공제 금액보다 2백10만원이상 초과한 금액을 증여받으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유무를 확인해 두고 싶으면 자진신고하는게 낫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