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할 대상기업이 이달중에 자산규모
60억원이상에서 70억원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5백여개의 중소기업이 98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3일 "정부에서 이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재가만을 남겨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
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축소하는 것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비싼
감사수임료를 내는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이 발효
되면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8천여개에서 7천5백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인천지역 상공인들이 외부감사대상을 매출액기준으
로 해달라고 요청해와 회계의 투명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기준과
매출액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