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신규진입이나 퇴출관련 업무는 재정경제부,건전성감독등
경영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자료요구 검사및 분쟁조정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맡게됐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위가 4월1일 발족하고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및 신용관리기금의 검사와 감독기능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1일 설립됨에 따라 관련기관간 업무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가 맡는 업무는 정관변경및 자본금감소인가,지점과 대리점등의
신설 폐쇄,본점과 지점이전등에 관한 기준,은행주식보유한도승인,은행
최대주주변경승인등이다.

증권회사의 해외사무소 지점및 현지법인설치신고,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증권업중지 재개 폐지신고,투자신탁의 수익증권발행인가,
보험회사경영지도기준설정업무등도 금감위가 맡는다.

<고광철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