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을 구하는 첫 걸음은 이자부담이 덜한 자금부터 찾아보는 일이다.

그 다음 부족분을 덜 싼 자금으로 채워 나가는 식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직장에서 빌려주는 자금부터 찾아본다= 회사가 연 6% 이하의 저리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이 자금부터 알아봐야 한다.

또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단체나 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다.

예금실적이 없고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대출이 되는 것이라면 금상첨화다.

<>건설회사가 제시하는 "파격" 조건도 따져 보자=아파트 미분양사태로
건설회사들이 유리한 대출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함정도 많다.

건설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금융권의 우대조건을 찾아본다=평화은행은 주택구입자금으로 8백억원
(5천가구), 전세자금으로 1천억원(1만가구)의 저리자금이 지원하고 있다.

융자신청자격은 5명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전용면적 18평이하 공동주택 또는 25.7평이하 단독주택에
한정된다.

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까지 연 9%(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전세자금은
전세자금 1천만원까지 연 7.5%(2년이내 일시상환).

평화은행 전국 본.지점, 한국노총지역본부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무주택
입증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선착순이다.

문의는 (02)222-2518(평화은행 영업부).

주택은행도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미리 가입해 실적을 쌓으면 우대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다.

이밖에 은행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국민종합통장 상업은행의
한아름마이홈통장 제일은행의 특종재형저축 한일은행의 신바람가족통장
보람은행의 명품통장 등이 있다.

"저축원금의 <>배이내"로 돼 있는 대출한도는 과신하면 안된다.

<>마이너스대출 활용=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해 16.5% 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년 신용도를 평가해 금리나 대출한도를 조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부담도 적다.

급여이체통장과 연계해 활용할만하다.

<>전용면적 1백평방m(30평)이상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도 대출받을수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2월부터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중도금대출제도를 신설,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대상 주택은 청약예금을 통한 당첨주택만이 아니라 모든 구입주택이
포함된다.

대출신청일 현재 청약예금을 1년이상 예치한 사람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및 배우자 가운데 1명이 주택자금을 빌릴 수있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청약예금기간과 구입주택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전용면적 1백평방m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금리는 1백평방m 이하 주택의 경우는 연 15.25~15.95%, 1백평방m 초과
하는 주택에는 연 16.25~16.95%로 1백평방m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포인트
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

대출기간은 청약예금을 3년 이상 예치한 경우 최장 20년까지, 3년 미만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문의는 주택은행 (02) 769-7114.

<>제도변화에 관심을 갖자=주택은행은 최근 청약예금가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청약자격 부여기간을 1순위는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는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한다.

주택은행은 또 청약예금 가입자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한은 국민주택의
경우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5년이던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입후 5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평형 변경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허귀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