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를 기업오너 개인용도에 쓴 부당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일부 기업의 출자임원들이 거래처가 아닌 동창회 향
우회등이나 개인여행경비에 접대비등을 써 손비인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접대비를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월말등 특정일에 고액
의 접대비 처리항목이 있는 등 소득을 변칙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접대비및 유사계정에 대해 지출이유.목적.때.장소는 물론 지
출해당부서의 업무성격.사규등 모든 상관관계를 종합분석해 가공계상여부
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를위해 접대비가 많이 쓰인 거래처등에 대한 현지확인작업을 거쳐
법인경비를 출자임원의 사적경비로 썼을 경우 이들에 대한 배당.급여.
상여로 인정,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이 정밀조사할 변칙회계처리 사례는 <>출자자 소송비용을 회사
관리비로 <>오너나 오너가족들의 해외유학비용을 기업 교육훈련비로 <>
업무상관련이 없는 해외출장비나 신병치료비등을 역시 비용처리하는 경
우등이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