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편의점에 비해 다섯가지가 없는 편의점이 등장했다.

원스탑체인이 바로 그곳이다.

이 편의점은 기존 가맹체계와 달리 점주의 이익과 운영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른바 자율점포 운영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때문에 다섯가지가 없어졌다.

매달 본사에 내야하는 로열티와 판매가격통제는 물론이고 매일 판매대금을
본사에 송금할 필요도 없다.

또 계약해지에 따른 벌금이나 상품구매제한등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않아도
된다.

원스탑체인이 본사입장에서 유리한 다섯가지 계약조건을 포기한것은
점주의 영업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위한 것이다.

원스탑체인점의 월평균 순이익(동일 매출액기준)은 경쟁점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매출액을 4천5백60만원으로 설정했을때 경쟁점포의 순이익이
4백65만~6백27만원인데 비해 원스탑은 7백77만원이라는것이 본사측 계산이다.

이런 차이는 주로 본사에 내는 로열티에서 비롯된다.

원스탑의 경우 본사에 매월 체인운영비명목으로 50만원만 납부하면 되나
타사의 경우 로열티가 2백50만~4백47만원에 달하고있다.

상품대금결제기간이 긴것도 원스탑의 장점이다.

타사의 경우 매일 판매대금을 본사로 바로 송금하지만 이곳은 한달후
결제할수있어 자금운용에 여유가 있다.

원스탑의 취급상품은 벤더(중간물품공급)업체인 콜롬버스와 다우물류가
책임지고있다.

콜롬버스는 식품과 주류를 포함한 식음료를, 다우물류는 문구류 건전지
양말등 잡화류를 각각 공급하고있다.

원스탑편의점의 체인개설비용(임대비별도, 실평수 18평기준)은 인테리어비
2천7백만원, 판매장비(냉장및 냉동고 금전등록기 진열대포함)2천5백만원,
개점수수료 3백만원등 모두 5천5백만원이다.

가맹비와 보증금은 없다.

표준점포규모는 상권에따라 12~25평으로 다양하다.

최적입지는 주택가 유흥가 오피스가 역세권등이다.

원스탑체인은 최근 꽃배달서비스와 세탁편의점기능을 도입하는등
종합생활편의점으로 변신하고 있다.

체인개설문의 (02)418-0114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