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23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
라그룹 계열사인 한라해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 등이 운영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없고 해운업계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갱생가능성이 높다고 보
기 힘들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화의를 신청한 석탑건설과 석탑개발에 대해서도
기각결정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