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는 국제적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유력한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기업간의 거래뿐만아니라 정부와 거대기업간의 분쟁도 중재로 해결되곤
한다.

국방부는 지난 90년11월 세계1,2위로 꼽히는 록히드사로부터 P-3C대잠초계기
를 도입키로 계약하고 일정에 따라 비행기를 들여오고 있었다.

그러나 93년 10월께 국방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가격결정과정상의 하자로
부당하게 약 2천4백만달러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록히드사에 대해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고 2년여에 걸쳐
사건을 조사했다.

록히드사의 설명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96년9월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한미합동의 이문성 한주호 변호사는 의뢰인인 국방부로부터 상대가 "록히드"
라는 말을 듣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건져
내겠다는 오기로 사건에 임했다고 술회한다.

록히드사는 미국로펌 오맬버니마이어스의 변호사들, 록히드 자체의 법무실
변호사들, 김&장의 정병석 변호사 등 베테랑 변호사들이 팀을 만들어 맞섰다.

한미측에서 신청한 록히드측 증인이 서울에서 공판을 받는 것을 꺼려
공판장소를 홍콩으로 옮기기도 하는 등 시종 팽팽한 접전이 오갔다.

작년 8월 결심공판이 끝나 빠르면 올4월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국방부의 UH60 헬기도입건이 있다.

지난 90년 시코르스키사로부터 도입한 UH60 헬기 3대의 가격이 당초
시코르스키가 보장한 가격을 훨씬 넘어섬에 따라 국방부가 초과한 금액
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지난해 ICC에 중재신청을 내 현재 시효소멸여부에 관한 예비공판이 끝난
상태다.

국방부를 세종에서 김두식 변호사를 비롯 임재우 손도일 송창현 민유선
임석진 변호사가, 시코르스키측은 김&장의 조대연 변호사 등 중재팀이
미국의 클리어리 고트립 스티븐&해밀턴의 변호사들과 함께 대리하고 있다.

(주)일화는 지난 89년 독일 크루프사로부터 내열PET병 제조기계설비를 제작
주문했다.

그러나 독일크루프사가 제작설치한 설비의 하자로 정상가동되지 못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크루프사는 계약보증기간이 지났다면서 요구를 거부
했다.

(주)일화는 태평양에 사건을 의뢰, 지난 93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태평양의 오양호 서동우 변호사는 94년 양당사자의 계약상 중재지인 ICC
중재위에 계약대금원금 7백70만마르크를 돌려 달라는 중재신청을 냈고
크루프사도 유럽의 유명변호사들을 기용해 맞섰다.

태평양은 국내전문가들과 프랑스 독일의 로펌을 통해 국내법과 비교한
결과 국내법이 일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재판정부를 설득,
한국법을 채택토록 했다.

97년초 오,서 두변호사는 열띤 변론끝에 결국 중재위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소판정을 얻어냈다.

크루프사가 중재위 판정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버텼지만 (주)일화는 태평양
의 조언대로 금액의 일부를 탕감해 주고 수백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