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임원들을 보호하라"

소액주주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임원 보호장치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대표소송권 이사해임청구권을 통해 경영책임을 물을수 있는 소액주주의
범위가 이달부터 크게 확대돼 주요 임원들이 재산및 인사상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임원 개인의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주주대표소송권이 종전 지분율 1%
에서 0.05%로 강화되면서 임원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임원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게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태다.

신종 보험가입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확실한 피해구제 방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방안.

실제로 임원배상책임보험(D&O보험)이라는 신상품까지 등장, 주요 그룹및
기업들이 이 방법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주요 상장계열사의 임원들을 내달 주총후 삼성화재의
D&O보험에 단체로 가입시킬 예정이며 연간 보험료규모를 20억원정도로
책정했다.

쌍용그룹도 쌍용화재에서 준비중인 임원배상보험에 임원들을 회사부담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가입대상에는 주가등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분야와
대표이사 등 주요보직 임원이 될 것이라고 쌍용은 밝혔다.

LG그룹은 내달 주총이 끝나는대로 상장계열사의 등재임원 대부분을
LG화재의 임원보험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했으며 현대와 대우도 현대화재 등
관련보험사에 보험을 들 예정이다.

이에앞서 D&O보험을 처음으로 개설한 현재화재와 삼성화재는 서로 상대방의
보험에 각각 30~40명의 임원을 가입시켰다.

이밖에 상당수의 대기업및 중견상장기업들도 임원보호를 위한 관련보험
내용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된 이후 임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장사들의 보험가입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내달
12월 법인들의 주총이 끝나면 가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풀어주고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 소송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완충장치의 마련도 대책중의 하나다.

삼성그룹은 오는 4월께부터 소액주주고충처리센터를 가동해 임원들에게
여파가 미치기 전에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사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현대
LG 등도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방안을 구상중이다.

< 김철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