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즉시 허용
방침을 유보, 신정부가 관련법공포후 10개월이내에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결정토록 했다.

또 대부분 비상장 법인인 언론기관 인수를 활발학 하기 위해 법인
양도.양수시 세제지원 대상범위에 일간신문 발행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공포 직후 즉각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허용토록 돼있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수정, 법공포 이후 최고
10개월까지 시한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날 심의에서 환율이 1천5백원대 이상인데다 주가하락으로
국내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를 즉각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의결, 허용시기를 새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했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