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무급휴가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되 전체 근로자수는
유지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금융및
세제지원에 나선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자칫 사회불안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는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깎거나 일정 기간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면서도 근로자는 해고하지 않는 업체를
"고용안정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 각종 세제및 금융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시 보증 우대한도를 당기 매출액및 차기 추정 매출액의 3분의 1
(일반적인 경우는 4분의1) 이상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지원 신청시 사업타당성 평가때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간 성실 납세자로 분류,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이나 처벌이 필요할 때에도 다른 기업보다는 정상 참작 여지를
넓혀 주는 한편 <>산업기능요원 추천시에도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 <>대출시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정부 물자 조달에
필요한 물품구매 적격심사때 가산점을 부여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확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전국 주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은 사례를 직접 찾거나 신청을
받아 고용안정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지정, 우선 1년 동안 각종 세제및
금융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위해 기업신용평가기준, 신용보증규정,
성실납세자우대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