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정부가 입법하려는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가 실용신안권의
등록남발을 부추겨 특허제도에 혼란을 가져온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무심사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실용신안을 마구
잡이로 등록,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 또는 압박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기술평가서청구 심판 소송에 드는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무심사등록제는 특허청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에 대한 발명의 조기 권
리화 사업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형
식심사를 거쳐 하자가 없으면 실용신안권을 내주며 차후에 산재권분쟁이 일
어나거나 출원자가 이를 사업화할 경우 특허청이 기술평가서를 발급해 이를
보정해주게 돼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 예산이 올해부터 1백% 특허행정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
는 특별회계로 짜여져 재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특허행
정전산화와 PCT(국제조사기관)기준 충족을 정부지원 일절없이 추진하다보니
이같은 부실입법이 빚어지고 있다며 무심사등록제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를 철회하는 대안으로 <>첨단기술에 한
해 우선심사를 실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특허청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며 <>불필요한 특허청의 행정조직을 감축하고 <>"특허직"신설과 은퇴
이공계교수의 심사전문위원 위촉을 통해 심사의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리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