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파견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3년 10월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직업안정법상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단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벌금(1백만원)에 그친 정도였다.

현재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용회사의 주변적.보조적 업무에서 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생산지원업무인 포장.조립, 운반, 지게차운전이나 사무보조업무인 전산입력.
비서.교환원.상담.청소.경비 등이 주요 수요처이며 해마다 확산되는 실정
이다.

이들 파견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이나 건강진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도 동종업종의 정식근로자에 비해 70%정도에 불과하다.

모델 등 연예인 직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파견사업이 편법적인 직업소개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다한 수수료
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
이나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파견이 법적으로 허용
된다.

이같은 업무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송기기조작 및 프로그램연출
<>통역.번역.속기 <>회계처리 <>거래문서작성 <>여행관리 <>아나운서
<>연구개발 <>출판물제작 및 편집 <>텔레마케팅 <>광고디자인 등이 있다.

또 파견근로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나 건설업.항만하역업 및 도급금지
유해작업 업무 등은 파견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견기간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파견사업자나 사용사업자,
파견근로자 등 3자가 합의하면 1년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에
비해 임금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파견사업체 및 사용업체
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등은
파견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근로시간.휴일.휴게 및 안전보건상의 사업주
책임은 사용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임금
체불시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 모기업의
인력채용 전담을 목적으로 한 파견회사 설립을 불허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