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현행 근로기준법 31조를 개정, 고용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을
의무화하고 해고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2일 노사정위원회의 최대 쟁점인 고용조정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모두 감안, 이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김당선자측의 고용조정제 등 임시국회 강행처리 방침시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 협상이 결렬됐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