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2일 기업의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
과 장부열람권, 주총소집권 등에 필요한 지분을 각각 0.05%, 0.3%로 낮추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기업의 과다차입을 막기위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 당초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위는 순수지주회사에 한해 설립허용 여부를 검토하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주회사의 설립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날 김대중 당선자측 6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
조정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김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비대위는 회의에서 적대적 M&A를 허용하기 위해 외국인이 특정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을 고쳐 33%까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비대위 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우리나라 기업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 돼있지만 외국인 1인당 주식취득한도를 기업주식의 50%까지
허용한 만큼 외자도입법의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부총재는 "기업구조조정추진방안중 상당부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30대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며 "다른 기업들도
30대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에 따라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에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기업퇴출 관련 3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외자도입법 <>공정거래법 등 9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키로 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상법(누적투표제 도입과 소수주주 권한 확대) <>은행법
(금융기관의 타회사출자제한 완화) <>부실기업정리회사 설치법 등은 정부측
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화 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안을 확정한뒤 이번주중 김당선자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