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현행 근로기준법 31조를 개정, 고용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을
의무화하고 해고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조정관련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조정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절충안에 따르면 해고의 요건은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의 전환 또는
사업의 일부 폐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으로 돼있다.

절충안은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경영 및 작업방식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교육훈련및 재훈련실시, 전환배치, 연장근로시간 제한,
휴직.퇴직희망자 모집 등을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고절차와 관련, 김당선자측은 6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방안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는 한편 노동부에 요건을
갖춘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안은 해고 3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김당선자측은 또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해고 2년이내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해고자리콜제도 명시하기로 했다.

김당선자측은 근로자파견제와 관련, 직접생산 공정업무와 건설업, 항만
하역사업, 유해.위험업무 등을 제외하고 허용하고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는 등 노사관계개혁위가 마련한 공익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한국노총측이 김당선자측의 국회강행
처리방침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회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측은 대기업체제 개혁과 관련, 대기업 총수의
퇴진과 재산공개 및 헌납, 노조의 경영참가 등을 요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노총측은 특히 고용안정기금 10조원 조성과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허용 등도 요구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