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채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단과의 협상이 "총론"을 마무리짓고
금리-연장 기한 등 "각론"을 논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일단 총론에서는 2백50억달러 규모의 금융기관 단기부채를 1년 이상의
중기 채무로 전환한다는 한국측 안이 수용됨으로써 외환위기의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고빗길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외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금리부담 등 "비용"을 셈치르게
될 각론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외채구조의 명운을 가름하게 될 이번주 "뉴욕 대회전"의 향방은 26일
(현지 시간) 맨해튼 시티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속개될 3차협상에서 가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유럽계 은행은 부회장급,일본계 은행은 전무급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게 돼 있다.

지난주 실무자선에서 걸러진 쟁점들에 대해 본격적인 절충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 금리수준 =우선 연장되는 단기 채무의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를 놓고 만만치 않은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한국측은 국제기준금리(연 5.6%선)에 2%선을 가산한 8%선을 제시해 놓은데
비해 일부 채권은행들은 두자릿수로 형성돼 있는 "시장금리" 반영을 고집
하고 있다.

연장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시장금리를 밑돌 경우 그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게돼 있어 시장금리수준이 불가피하다는게 이들 은행의 주장이다.

현재 오버나잇 등의 시장에서 한국계 은행들의 국제조달금리가 기준금리에
최고 8%포인트를 가산, 연 13%를 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논리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조달한 구제금융자금의
평균 금리가 9%선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금리협상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재의 시장금리는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만큼 적용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 있는 "논리 싸움"에 유럽계 은행들은 "기준금리+
3~4%"의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한국측 요구대로 한자릿수를 맞춰주고 있지만 10%에 육박하는
고금리여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한국측 입장이다.

<> 조기상환(콜옵션) =조기상환(prepayment) 조건 역시 금주 협상에서
풀어야 할 현안이다.

만기를 최장 3년간(독일 등 일부 유럽계 은행들은 5년을 제시) 연장하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데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는 상태다.

그러나 채권단측은 조기 상환을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금리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정덕구 실무협상단장)는 것이다.

<> 지급보증대상 =지급 보증 대상 등 세부항목별로 채권은행들간에도
이해가 엇갈리는 대목이 적지 않아 이들 부분 역시 추가 절충이 필요한
상태다.

한국은 무역금융 및 파생상품과 기업어음 종금사단기외채에 대해서는
지급보증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대부분이 수용됐으나 종금사의 외채도 지급보증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합의가 안되고 있다.

<> 전망 =국제금융계의 "거물"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펼쳐질 금주의 협상은
테이블에 올라 있는 채권 규모에서도 "금세기 최고의 빅 딜"로 국제금융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환위기 해결의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 역시 관심거리다.

정부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전체 협상을 완료,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달 25일 이전에 각 채권은행들과의 개별적인
만기 연장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까탈스런 연장 조건을 풀어내야 하는 외에 "시간과의 싸움"까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

[[[ 뉴욕 외채협상 양측 안 ]]]

< 지급보증대상(약2백36억달러) >

<>.한국계은행 -한국측 안 : 지급보증 포함
-채권은행 안 : (한국안에) 동의
<>.종금사 -한국측 안 : 지급보증 불포함
-채권은행 안 : 일부 반대
<>.파생상품 -한국측 안 : 지급보증 불포함
-채권은행 안 : 동의
<>.무역금융 -한국측 안 : 지급보증 불포함
-채권은행 안 : 동의

< 중기채 전환기간 >

-한국측 안 : 1~3년
-채권은행 안 : 동의

< 금리 >

-한국측 안 : 리보(5.6%) 플러스 2%대 희망
-채권은행 안 : 유럽계은행 :리보 +3~4% 요구
미국계은행 : 시장금리(12~13%대 요구)

< 콜옵션(조기상환) >

-한국측 안 : 1년이후 조기상환 가능
-채권은행 안 : 동의
단, 일부에선 추가금리 요구

< 채권기간별, 금융기간별 금리 >

-한국측 안 : 기간별, 기관별 단일 금리
-채권은행 안 : 불량은행에는 금리차등

< 신규차입(뉴머니) >

-한국측 안 : 만기연장및 신용도 회복후 도입
-채권은행 안 : 동의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