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부실에 따른 행정전산망의 전산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SI
(시스템통합) 프로젝트의 SI대가기준에 정보시스템 감리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보화촉진기본법 소프트웨어(SW) 개발촉진법 감사원법 등에 분산된
정보감리관련 법규를 통합, 정보기술관리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정보체계연구소의 이남용박사는 최근 연합정보기술(대표 이경덕)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한.일 정보시스템감리 세미나"에서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보감리 강화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정보화
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전산망 사회간접자본(SOC)시스템 금융
시스템 등에서의 감리는 법규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 양국의 정보시스템감리
적용사례 및 감리기법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