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보사들이 대형화재등 거액 보험금지급에 대비해 책임준비금과 별
도로 적립하고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키로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세수확대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손비인정한도를 수입보험료의 2%로 축소, 98회계
연도부터 적용키로했다.

이제까진 수입보험료의 20%와 영업이익률(통상 8%안팎)중 작은 부분을 손비
인정 한도로 인정해왔었다.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은 지난14일 경제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6일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올사업연도부터 비상위험준비금 전액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었
으나 손보사의 부담을 감안,손비인정부분을 설정하고 적용 시기도 1년 늦추
기로 했다.

또 현재 15%인 유가증권평가손의 손익 반영비율 상향조정도 98회계연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 손보사의 올사업연도 결산시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손보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 총누계액은 97회계연도 상반기말인 지난해 9월
말현재 <>삼성 5천5억원 <>LG 1천2백92억원 <>현대 6백84억원 <>동양 4백61
억원등 총8천3백30억원에 이른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