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크라운베이커리, 크라운스낵 등 크라운계열의 3개 회사가 15일
법원에 화의신청을 냈다.

크라운제과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베이커리는 서울지방법원, 스낵은
천안지방법원에 각각 화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이날 외환은행 서울 휘경동지점에 돌아온 5억6천만원의
어음을 막지못해 1차부도를 냈다.

크라운제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으며 업계와 증시에서는 이들의 부도설이 끊이지 않았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국내 랭킹 4위의 제과업체로
크라운산도 초코하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생크림케익을 생산하며 베이커리업계의 선두를 다퉈온
국내 대표적인 체인점이며 크라운스낵은 죠리퐁 등을 생산하고 있다.

크라운은 앞으로 서울 성동구 묵동본사및 공장매각, 크라운식품 등 계열사
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매각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갱생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96년 매출 2천3백88억원, 순이익 7억원을 냈으며 베이커리는
9백50억원 매출에 11억원의 순이익을, 스낵은 매출 3백40억원에 순이익
1억1백만원을 기록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