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감자비율이 8.2대 1로 결정됐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14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거쳐 감자
비율을 이같이 합의,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뒤
두 은행에 감자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통위가 감자명령을 내리면 두 은행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의결할
계획이다.

두 은행의 납입자본금이 각각 8천2백억원이지만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1천억원은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감자비율을 8.2대 1로 결정했다고
은감원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주들은 소유주식수에 관계없이 일괄적
으로 8.2주를 1주로 병합하게 된다.

금통위는 15일 회의에서 정부에 두 은행에 대한 출자요청도 함께할 예정
이다.

은감원은 감자및 정부출연이 오는 25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후 매각공고가 가능하다고 밝혀 두 은행은 빠르면 다음달중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그동안 경영부실에 대한 주주책임을 물어 기존 주식의 1백% 소각을
주장해 왔으나 시중은행의 은행법상 최저자본금은 남겨 두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