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입증대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및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의 최저한세율(현행 12%)및 공공법인 특례세율(25%)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7일 올해 추가세수부족액 4조~5조원중 3조원을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미 연초 특별소비세및 교통세율 인상으로 2조5천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결정한 만큼 올해중 세법개정으로 추가징수할 세금규모는
5조5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재경원은 지난 96년 현재 조세감면분 4조원중 3조원이상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설비투자촉진, 지역간 균형개발,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위
산업지원, 환경보호및 에너지절약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고급모피 등 특소세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상반기중
다시 상향조정하는 등 세수증대를 위해 가능한한 수단들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

재경원이 검토하고 있는 분야별 증세대책은 다음과 같다.

<> 감면대상축소 =재경원은 지난 96년현재 4조원에 달하는 각종 조세감면을
철폐하면 3조원을 더 거둘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상은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산사업지원, 환경보호, 중소기업지원분야
등이다.

근로소득세에서도 일부 감면대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조세감면 규제법을 전면 손질할 방침이다.

<> 소득세율 인상 =현재 4단계 과세 구간별로 최저 10%(소득액 연간
1천만원미만)에서 최고 40%(8천만원이상)까지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구간별
로 일정 수준씩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세율을 조만간 상향 조정할 경우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맞아 생존을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를 올린다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율의 상향 조정에는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소득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 법인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액 1억원미만에 대해서는 16%, 1억원
이상은 28%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단일화하고 세율을 20% 안팎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나 법인세율 인상이
금년이 아닌 내년도 세수에 반영되는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들의 기업
활동 위축과 매출액 감소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현재의 12%에서 최고 16%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과 공공법인
특례세율을 현행 25%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율 인상 =현행 10%의 부가세율을 1% 포인트 올리는 방안은
지난해 부가세수 20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당장 2조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그러나 부가세율 1%포인트 상향 조정이 물가 급등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입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하고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 부가세 신고대상 확대 =정부는 당장 4월부터 그동안 부가세 면세사업자
로 소득세신고만 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를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전환시키기로 하고 부가세법 개정안을 준비중
이다.

<> 특소세등 간접세율 인상 =정부는 이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와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붙는 특소세율을 각각 인상
하고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증기탕 입장료와 골프장 입장료 등 특소세 과세 대상 장소의 특소세를
대폭 올렸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당장 올해 세수에 반영시킬 수 있는 세금으로
특소세 등 간접세를 꼽고 있다.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일괄 적용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특소세와 교통세는 이용계층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
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매달 특소세와 교통세를 납부받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당장
드러난다는 장점도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