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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프라이스클럽 까르푸....

프랜차이즈 종류는 사태를 이룬다.

이들의 상표, 비즈니스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따른 분쟁도 부지기수다.

피자바람을 일으켰던 "피자인"의 국내영업권자 조영물산과 피자인 본사간의
분쟁은 국내에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최초의 분쟁이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장사가 잘되던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다.

그러나 95년말 피자헛의 등장 등으로 경쟁이 격심해지고 이에따라
로열티지급액이 피자인본사의 예상보다 적어지자 본사에서 회계장부열람을
주장, 다툼이 생겼다.

피자인 본사는 조영물산이 사업운영에 성의를 안보였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와함께 법무법인 세종에서 김두식 오종한 변호사가 피자인본사를 대리,
조영물산에 대해 상표사용금지및 점유이전금지(피자인점포들을 다른 곳에
넘기지 말라는 것)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조영물산편에서는 충정의 황주명 최우영 변호사가 맞섰다.

법원에서는 피자인본사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충정은 곧
이의신청을 냈다.

피자인본사는 다시 김&장으로 대리인을 바꿔 맞섰는데 장수길 주성민
양영준 신필종 조성진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96년말 법원이 점포에 대한 조영물산의 권리를 인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풀자 충정은 국내점포들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른 손해를 주장, 손배소를
제기했다.

사건이 길어지자 피자인 본사와 조영물산 모두 화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소송비용부담도 부담이고 향후의 사업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본것.

결국 97년 가을 조영물산이 밀린 로열티를 지급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 2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됐다.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도 점점 늘어 지재권변호사들의 중요한 일거리가
되고있다.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박스터는 97년2월말 영업책임자인 최성옥씨가 사표를
내고 경쟁업체인 FMC코리아 대표에 취업하자 최씨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병원과 의사들에 대한 정보는 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퇴사후
1년간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는 것.

박스터를 대리해서 김&장의 이재후 주성민 양영준 황영주 조윤선 변호사가
나섰고 최씨(FMC코리아)측은 충정에서 박상인 최우영 변호사가 "근로의 자유
제한"이라면서 맞섰다.

법원에서는 영업비밀침해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업금지라는 취지에서
박스터에 판정승을 내렸다.

최씨가 계속 FMC코리아에 다니자 김&장은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
지난연말 결정송달을 받았다.

회사를 그만두지않으면 올2월말까지 하루 1백만원씩을 박스터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건도 많아졌다.

율촌의 한봉희 변호사는 지난95년 한국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
미국소프트웨어개발자단체인 BSA를 대리해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의
판매대리점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판매대리점들이 고객들에게 PC를 팔면서 하드디스크내에 한글과컴퓨터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지검이 판매대리점 매장을 수색하고 임직원과 고객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삼보컴퓨터대리점대표는 서울지법에 구속기소되고 삼성전자 LG전자
판매대리점과 그 대표자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후 판매대리점들이 저작권자단체들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각서를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화해가 이뤄졌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