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촉진지침을 제정하고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경제회생의 첨병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장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기술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적극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들의
상당수가 산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이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개발자와 기술수요자를 연결시키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개발기술의 상용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기술이전에 관련된 절차나 지원,지적재산권 처리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기술이전촉진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 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해
기술중개의 장으로 육성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기술(IT)분야의 기술을
거래할수 있는 사이버 IT마켓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사업화에 우선권을 주고 기술료도 감면해줄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이전받을때 초기에 내는 착수금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감면해주거나 일정기간동안
나눠낼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직접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에 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연구원이 창업할
때 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했다.

다른 기업에 기술이전을 할때는 참여 연구원이 일정기간 다른 연구를 하지
않고 기술이전에만 전념할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