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일 내년부터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나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체서 매각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시세감면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기업체서 금융부채상환이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 한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감면된다.

또 국가유공자들이 자활용사촌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도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자활용사촌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국가보훈처의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평방m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각각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상이등급 1~6등급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장애등급 1~3등급의 보철용과 생업활동용 2천cc이하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각각 면제된다.

시는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기타 지방공사 등이
고유업무나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