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한국보증보험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쌍용화재 해동화재 대한화재 태양생명과
일시납보험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삼성화재는 무더기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한국보증보험이 정확한 신용조사
없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편중하여 회사채지급보증을 서는 등
유동자산에 비해 과다하게 보증규모를 늘리면서도 대지급금을 회수하는
구상실적은 저조한 책임을 물어 이례적으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쌍용 해동 대한 등 3개 손보사는 보험료납입이 연체된 계약의 미경과보험료
를 적립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쌓아 기관주의
를 받았다.

보감원은 특히 태양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 과소적립의 고의성이
짙은데다 미적립분도 95,96년 2년동안 총 1백29억원으로 대규모에 이르는
점을 중시,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및 관련 임직원 문책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보험모집자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를 먼저 자동이체시킨후에 보험료
를 추후 수금해온 교보생명과 고합뉴욕생명, 휴면보험금 지급을 태만히 한
BYC생명과 SK생명은 각각 관련임원 문책조치를 받았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