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경우)은 30일 금융권의 대출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어음 할인 및 무역금융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상장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 할인보증의 경우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5억원까지 특례보증으로 취급가능토록하고 상장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상업어음 할인보증과 무역금융보증을 합해 최고 2억원까지 역시
특례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환어음을 담보로한 운전
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역시 기보증금액에 관계없이 10억원까지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신청일 현재 영업실적이 6개월이상이던 신청요건
을 현재 가동중으로 완화하고 연체대출금도 IMF 협약체결일이후 발생한
것일 경우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기술신보측은 "IMF협약으로 금융기관들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회피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특례보증제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