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정지된 14개종금사의 개인예금 2조9천억원에 대한 지급이 1월5일
부터 재개된다.

또 14개 종금사의 예금지급과 부실종금사의 청산업무를 전담하는 가교
종금사가 31일 설립되며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금사는
빠르면 1월중에 인가취소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업무정지 종금사 예금지급과 종금사정리방안을 발표했다.

14개 종금사의 개인예금주들은 1월5일부터 통장 인장 거래은행통장 등을
갖고 거래종금사에 가면 예금원리금전액이 거래은행계좌에 입금된다.

어음관리계좌(CMA) 자기발행어음은 물론 무담보CP인 경우에도 원리금전액이
지급되며 수익증권과 환매채는 추후 별도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이들 종금사의 법인예금은 <>기업 <>비영리법인 <>금융기관및 공공기관등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12월2일 업무정지된 고려 쌍용등 9개 종금사의
경우 1월중에, 12월10일 업무정지된 대한 신한 등 5개종금사는 2월중에 각각
지급이 시작된다.

예금지급재원은 각 종금사의 시재금 1조원과 한국은행차입 신용관리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된다.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은 12월31일 3백억원을 출자해 가교종금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하며 가교종금사는 이같은 예금대지급업무와 함께 정리대상
종금사의 자산및 부채를 인수해 매각하는등 청산절차를 대행한다.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종금사 경영정상화 평가위원회가 30개
전체 종금사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평가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한 종금사는
빠르면 1월중에 인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더라도 98년3월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의 자기자본비율 4%를 맞추지 못하는등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인가가 취소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