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예대상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날 발표한 "IMF시대의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방안"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기계설비뿐 아니라 별도로 대출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등 담보를
이중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고쳐 최소한 기계설비가치의 50%는 담보가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등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금융자금 일부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전자금
공급과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신용보증 및보험기능확충 등의 재원으로 전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어 일시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유망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현재 3백억원인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자금을 1천억원으로, 현재
3천1백억원인 공제사업기금을 5천억원으로 각각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또 금융권의 어음할인 기피 및 무역환어음 매입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현재의 4조6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어음할인 기회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를
현재의 17배에서 30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